2025. 7. 17. 00:28ㆍ공공데이터 활용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지역의 집값 구조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매매 가격의 변동을 넘어
보유 비용, 특히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부담이
주거 선택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조정 지역 내 다주택자일 경우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가 부과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실거주를 포기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유세 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또는 주변 시·군·구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공시가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공시가격 및 보유세 관련 데이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보유세 평균과 공시가격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
- 지역 간 보유세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
- 향후 부동산 보유 전략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분석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보유세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며,
두 항목 모두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1.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보유자에게 부과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재산세 산정
- 일반 주택: 0.1%~0.4% (세부 세율은 시가 기준 6억 이하/초과/다주택 여부로 달라짐)
- 지방세이므로 지자체별 감면·중과 적용 가능
2. 종합부동산세
-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다주택자 및 법인 보유 시 추가 과세
-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고지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여러 부동산을 합산 평가
※ 2024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강력한 수준입니다.
공공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공시가격 및 보유세 확인하는 방법
①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등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조회 가능
- 시군구 단위 필터 가능
- 연도별 비교 가능 (예: 2020~2024)
② 보유세 평균 확인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재산세 부과 현황’, ‘주택 공시가격 통계’, ‘지자체 세입 항목별 통계’ 검색
- 시도별 평균 납부 세액, 납세자 수, 평균 공시가격 확인 가능
- 엑셀 다운로드 및 차트화 가능
③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보
- 지자체별 주택 보유세 세수 규모 확인
- 1인당 납부액, 세목별 징수 실적 등 포함
④ 통계청 KOSIS ‘주택가격통계’
-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 분석 가능
- 지역별 공시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 확인
지역별 보유세 평균 및 공시가격 비교 예시 (2024년 기준)
서울 강남구 | 13억 2,000만 원 | 약 420만 원 | 종부세 포함 고액 과세 다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9억 1,000만 원 | 약 260만 원 | 고소득층 밀집, 감면 없음 |
대구 수성구 | 5억 4,000만 원 | 약 130만 원 | 지역 내 최고가 아파트 집중 |
부산 해운대구 | 4억 6,000만 원 | 약 115만 원 | 해양관광 특구, 상승률 높음 |
충남 아산시 | 1억 8,000만 원 | 약 38만 원 | 비수도권 평균 이하 |
전남 순천시 | 1억 5,000만 원 | 약 29만 원 | 공시가 현실화율 낮음 |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방세통계연보,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024)
이처럼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자체가 크게 다르며,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부담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 변화 추이
서울 강남구에 실거주 중인 A씨는
2005년 약 6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2024년 현재 공시가격 13억 2,000만 원으로 평가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2020년: 재산세 약 150만 원
- 2022년: 종합부동산세 최초 고지 (약 230만 원)
- 2024년: 재산세 + 종부세 합산 약 420만 원
A씨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감면제도를 적용받았지만,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느껴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매각을 고려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주택 보유가 세금 리스크로 이어지는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공시가격 정보와 세율 확인을 통해
보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값보다 중요한 건, ‘보유 비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매매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세금과 비용이
자산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공데이터는 이제 누구나
지역별 보유세 수준과 공시가격을 정확히 비교하고,
거주 및 투자 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역별 부동산 보유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내 아파트·주택의 공시가격 확인, 지역별 평균 가격 비교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재산세 부과 현황, 지자체별 납세 통계 확인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보
→ 평균 보유세, 납세자 수, 지역 간 세부담 격차 분석 - 통계청 KOSIS 주택가격통계
→ 공시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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